THE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

학회 정관

2022. 4. 1 제정 / 2026. 5.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스마트융합콘텐츠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IT 신 산업에 관한 스마트 및 융·복합 콘텐츠 연구를 촉진하고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 분야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 분야 학문과 스마트콘텐츠 융·복합 기술에 관한 학술지,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연구정보 및 학술교류를 위한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기술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력 활동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융·복합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융·복합 관련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제 6 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국문논문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참가(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4. 단체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5.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징계)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1.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이사 1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제 9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다만,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3.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차기년도 회장직을 승계한다.
  4. 임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0 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 11 조(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직무)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본 학회의 재산 사항,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며 총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단체회원(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간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

제 18 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9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및 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운영위원회 구성)

  1. 이사회의 자문 및 집행의 보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회장이 선출한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3.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본 학회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26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8 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2. 각종 사업 수입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보조금 또는 출연금
  5. 기타 수입

제 29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0 조(사업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 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계획 실적, 재산목록 등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2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3 조(연구회 및 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 할 수 있다.
  3. 연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표창)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
  2. 본 학회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상당 금액 이상 납부한 자
  3. 본 학회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제 35 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7 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8 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