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2022. 4. 1 제정 / 2026. 5.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스마트융합콘텐츠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IT 신 산업에 관한 스마트 및 융·복합 콘텐츠 연구를 촉진하고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 분야 학문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각 분야 학문과 스마트콘텐츠 융·복합 기술에 관한 학술지,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 연구정보 및 학술교류를 위한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기술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력 활동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융·복합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종신회원 :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 학생회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융·복합 관련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제 6 조(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학술회의 참가 및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 국문논문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 총회 참가(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 단체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징계)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이사 1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이내
제 9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다만,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차기년도 회장직을 승계한다.
- 임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0 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 11 조(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직무)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1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의 발견 시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본 학회의 재산 사항,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며 총회 소집권한을 갖는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단체회원(1인)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6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주간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
제 18 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9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연구회 및 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운영위원회 구성)
- 이사회의 자문 및 집행의 보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회장이 선출한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본 학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 본 학회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26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8 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 각종 사업 수입
-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보조금 또는 출연금
- 기타 수입
제 29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30 조(사업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1 조(결산)
-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계획 실적, 재산목록 등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2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학회의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3 조(연구회 및 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 회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승인 할 수 있다.
- 연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표창)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
- 본 학회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상당 금액 이상 납부한 자
- 본 학회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제 35 조(사무국)
-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6 조(서면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7 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38 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