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융합콘텐츠학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부위원장 1인
3. 편집위원 10인 내외(편집위원장 포함)
4. 편집위원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출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공모를 통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 해당 분야의 대학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논문관련 학술활동이 탁월한자
-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의 국문논문지 “스마트융합콘텐츠 논문지” 원고의 심사 절차 관리
2. “스마트융합콘텐츠 논문지”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지, 학회지 발행과 관련한 사항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이외의 별도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5조(운영)
1. 이 위원회는 “스마트융합콘텐츠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발행을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평가를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이 위원회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이 위원회 의결은 참석한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6.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1.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 및 심사)
1. 학회 논문지 발간횟수는 1년에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은 말일로 한다.
2.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제정은 2022년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