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과,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를 말한다.
제 3 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원칙]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과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해석, 연구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보조적 용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번역, 문법 교정, 형식 정리, 단순 검색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가이드라인]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본문 내 이용이나 참고문헌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음을 표기해야 한다. 인용양식은 다음과 같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 링크, 사용일자, Gen AI.
- 예시: OpenAI, ChatGPT, GPT-5, https://chat.openai.com/chat/xxxxx
-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양식을 활용하여 사실을 명시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내 표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 있다.
제 5 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표절, 인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는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 있다.
-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 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원천자료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구자에게 있다.
부칙
- 본 규정의 제정은 2026년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