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규정은 스마트융합콘텐츠학회가 발행하는 국문 논문지(이하 “논문지”)의 논문 투고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 논문은 정보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이론 및 응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스마트융합 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논문의 저자는 모두 회원가입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 6 조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분야를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분야의 적합 성 여부에 따라 분야를 투고자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스마트 콘텐츠
2. 스마트 기술
3. 스마트 교육
4. 스마트 보건
5. 스마트 경영
제 7 조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 심사료(편당 30,000원, 긴 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6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문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2. 아래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 다.
3. 논문 표지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정보 (성명, 소속기관, 직위)와 한글과 영문 키워드 등을 기입한다. 단, 직위의 경우 아래 명시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 표시사항 | 직위 영문표 기시 | |
---|---|---|---|
대학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Professor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Lecturer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Student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Researcher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Student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Teacher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4. 논문은 한글 및 영문 제목, 국문요약, 국문키워드,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 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제 8 조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 키워 드는 최소 5개 이상으로 제한한다.
제 9 조
본문에서의 장 및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등과 같이 표기한 다.
제 10 조
그림과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의 명칭은 하단 좌측에 “Fig. 1. Title of figur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Title of tabl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 11 조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2,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 된 문헌들만 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1.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 D. A. Adjeroh & K. C. Nwosu. (1995). Title.Journal of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 1(1), 1-15. DOI : 10.22156/SCCS.2022.6.1.001
[2] G. D. Hong & H. K. Kim. (2018). Sensor-based convergence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Journal of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7(1), 1-6. DOI : 10.22156/SCCS.2022.6.1.0001.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DOI
[3] S. Khoshafian & B. A. Baker. (2022).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San Francisco : Addison-Wesley. DOI : 10.22156/CS4SMB.2022.6.1.001
[4] G. D. Hong. (2022). Inform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eoul : HanKuk Publishing Co. DOI : 0.22156/SCCS.2022.9.1.0001. 인터넷 인용 : 저자명. (년도). 제목 (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 URL
[5] A. A. Author. (2022).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 Name of Web Site.http://www.sccs.or.kr.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 : 출판사명.
[6] S. Y. Kim. (2022, May). Title. Conference.(pp. 2018-2019). Seoul : SCCS.5. 출원 인(출원연도). 특허번호, 출원지(서울):공식출처(특허청)
[7] I. M. Smith. (2022).U S Patent No 123,445.Washington, DC : U. 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제 12 조
논문에 나타나는 모든 그림, 표,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 중에 반드시 인용되도록 표시되어 야 한다.
제 13 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투고자의 약력이 포함된 최종 논문을 이메일 또는 온라인투고시스 템으로 제출한다. 필요시 그림과 표는 별첨한다.
제 14 조
논문 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 기본 6쪽까지 150,000원, 7쪽부터 1페이지당 3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원을 납부하 여야 한다. 지원기관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와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단, 등재후보지 이전에는 논문 게재료를 무료로 진행하고 심사비만 납부한다.
제 15 조
게재된 논문은 PDF 형태로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부담으 로 제공되며, 기본 10부를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 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