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규정은 스마트융합콘텐츠학회가 발행하는 국문 논문지(이하 “논문지”)의 논문 투고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 논문은 정보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이론 및 응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스마트융합 콘텐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논문의 저자는 모두 회원가입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 6 조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분야를 명시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분야의 적합 성 여부에 따라 분야를 투고자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스마트 콘텐츠
2. 스마트 기술
3. 스마트 교육
4. 스마트 보건
5. 스마트 경영
제 7 조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 심사료(편당 30,000원, 긴 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6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영문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2. 아래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6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 다.
3. 논문 표지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정보 (성명, 소속기관, 직위)와 한글과 영문 키워드 등을 기입한다. 단, 직위의 경우 아래 명시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대상 | 표시사항 | 직위 영문표 기시 | |
---|---|---|---|
대학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Professor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Lecturer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Student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Researcher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Student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Teacher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4. 논문은 한글 및 영문 제목, 국문요약, 국문키워드,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참고문 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제 8 조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 키워 드는 최소 5개 이상으로 제한한다.
제 9 조
본문에서의 장 및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등과 같이 표기한 다.
제 10 조
그림과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의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의 명칭은 하단 좌측에 “Fig. 1. Title of figur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Title of tabl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 11 조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1-3], [1,2,5]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 된 문헌들만 을 순서대로 나열하되,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1. 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학술지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DOI
[1] D. A. Adjeroh & K. C. Nwosu. (1995). Title.Journal of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 1(1), 1-15. DOI : 10.22156/SCCS.2022.6.1.001
[2] G. D. Hong & H. K. Kim. (2018). Sensor-based convergence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Journal of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7(1), 1-6. DOI : 10.22156/SCCS.2022.6.1.0001.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DOI
[3] S. Khoshafian & B. A. Baker. (2022).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San Francisco : Addison-Wesley. DOI : 10.22156/CS4SMB.2022.6.1.001
[4] G. D. Hong. (2022). Information Convergence Technology. Seoul : HanKuk Publishing Co. DOI : 0.22156/SCCS.2022.9.1.0001. 인터넷 인용 : 저자명. (년도). 제목 (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학회지명/서적명). URL
[5] A. A. Author. (2022). Smart Convergence Contents Society. Name of Web Site.http://www.sccs.or.kr. 회의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심포지엄 책자명 (pp. 00-00). 출판도시 : 출판사명.
[6] S. Y. Kim. (2022, May). Title. Conference.(pp. 2018-2019). Seoul : SCCS.5. 출원 인(출원연도). 특허번호, 출원지(서울):공식출처(특허청)
[7] I. M. Smith. (2022).U S Patent No 123,445.Washington, DC : U. 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제 12 조
논문에 나타나는 모든 그림, 표,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 중에 반드시 인용되도록 표시되어 야 한다.
제 13 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 논문을 이메일 또는 온라인투고시스 템으로 제출한다. 필요시 그림과 표는 별첨한다.
제 14 조
논문 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 기본 6쪽까지 150,000원, 7쪽부터 1페이지당 3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원을 납부하 여야 한다. 지원기관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와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게재된 논문은 PDF 형태로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단,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의 실비부담으 로 제공되며, 기본 10부를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 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의 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